제20조(온라인 강좌 교습비의 환불 및 변경)
-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.
- 회사에서 지급된 프로모션 상품들 (예: 스마트펜, 스마트노트) 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학원의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 |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 기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 기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 기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